대규모 국책사업인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3조5000억원대 입찰을 담합해 일감을 나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10곳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14일 공정거래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과 대우건설, 현대건설, GS건설에 각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한양건설에는 벌금 1억4000만원, 한화건설과 SK건설에는 각 9000만원을 선고했다.
후발주자로 참여한 경남기업과 동화건설, 삼부토건에는 각 2000만원의 벌금이 내려졌다. 건설사 소속 임직원 20명에게도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각 500만~30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형 건설사로 다른 건설사에 비해 근본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음에도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담합해 경쟁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직접 얻은 이익은 적지 않은 반면, 입찰 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건설사는 2005년~2013년 3조5000억원대 국책사업인 LNG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투찰
이들과 함께 담합한 삼성물산은 2015년 제일모직에 흡수합병되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고,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은 '리니언시(자진신고감면제)'를 적용받아 처벌을 면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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