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70)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14일 긴급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13일 이 전 원장을 뇌물공여, 국고손실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다가 이튿날인 14일 새벽 3시께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전 원장을 긴급체포했다"며 "향후 체포 시한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최장 48시간 동안 이 전 원장을 체포한 상태로 조사할 수 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을 상대로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생각해 청와대의 상납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전날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에 지원된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해 특활비 상납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2015년 2월까지 국정원장을 지내다 김기춘 전 실장 후임으로 박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이 때문에 그는 국정원장 시절 특활비를 건네고, 비서실장 시절 이를 상납받은 과정에 모두 관여한 바 있다. 검찰은 특히 남재준 전 원장(73) 시절 월 5000만 원대였던 상납 액수가 이 전 원장을 거치며 월 1억 원으로 불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을 14일 추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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