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은 창원의 한 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이 공금 약 2억7000만원을 횡령했다고 14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A(49·여)씨는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소득세 등 보수공제금을 학교회계 계좌로 정상납부하지 않고 본인, 지인, 본인 관리의 상조회 계좌로 이체하거나 연금대여금을 상환하고 연말 정산을 앞두고 일부 반환하는 수법으로 4년동안 모두 2억7273만원의 공급을 횡령했다. 그는 횡령한 돈을 생활비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사이버시스템에서 매달 보수지급시 보수공제금 확정액과 학교회계 계좌 수납금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확인하고 감사에 착수하면서 A씨의 횡령 행각이 드러났다.
도교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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