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법은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교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해당 여교사는 재판 중 "피해 아동이 어른스러워 서로 좋아하는 마음에 성관계를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여교사의 행위가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개인적 범죄일 뿐 아니라 건전한 성도덕과 공교육을 무너뜨린 사회적 범죄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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