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청와대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장을 지낸 전원이 구속을 피하기 위해 같은 법정에 차례대로 섰다.
이들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각각 열렸다. 남재준 전 원장은 오전 10시30분, 이병호·이병기 전 원장은 각각 오후 2시, 3시에 심사를 받았다.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은 영장심사 전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다.
앞서 긴급체포된 이병기 전 원장을 포함해 이들 세 사람은 영장심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여겨진 청와대 측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고 관행으로 여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남 전 원장의 변호인은 약 2시간 동안의 영장심사 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에서) 먼저 달라고 하니 ’그 돈이 청와대 돈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육군 참모총장 출신인 남 전 원장은 도주 우려가 없어 불구속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구속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됐다.
지난 14~1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들에 대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총 40여억원을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뇌물로 상납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등)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이 상납을 시작했고, 이병기 전 원장이 상납액을 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있다. 이병호 전 원장은 재임 기간이 긴 만큼 상납액도 가장 많은 25억∼26억원에 달한다.
특활비 상납의 지시자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도 임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구치소로 찾아가 상납을 요구한 배경과 용처 등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나랏돈을 뇌물로 제공했고 대통령이 사적으로 사용한 ’돈 문제’“라며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용처는 확인해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최측근인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은 지난 3일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각에서 국정원 간부들이 과거 국회의원들에게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근거가 남아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근거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서 원장은 특히 한 언론이 자신의 발언을 직접 인용해 보도한 것과 관련해 자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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