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BMW 계열 리스업체인 BMW파이낸셜코리아에 700억원대 규모의 취득세를 부과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9일 BMW 측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는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 주장은 이유 있다"고 설명했다.
BMW 측은 2011년 9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리스용 차량 1만2687대를 취득한 뒤 부산·인천·창원·고양 등 지역 지점을 차량 사용본거지로 등록했다. 이후 차량 취득세를 지역 지점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했다.
하지만 당시 강남구청은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의 지역 지점은 인적·물적 설비가 없는 허위 사업장이어서 차량취득세는 본사가 있는 강남구청이 받아야 한다"며 745억원 규모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176억원은 세금 불
이에 불복한 BMW 측은 강남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 사건 처분은 과세권이 없는 행정청에 의해 내려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나, 2심은 원심과 달리 사용본거지를 본사로 판단해 강남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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