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한경환 판사는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된 박성수 이랜드 그룹 회장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고 법원측이 밝혔습니다.
법원은 박 회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한 것
에 대해 "증인 채택을 예상해 해외 출장을 떠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안의 중대성
에 비해 벌금이 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랜드 비정규직 해고사태와 관련해 박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박 회장이 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자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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