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이혼할 경우 적용되는 자녀 평균양육비가 매달 53만2000∼266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현행 49만∼227만원보다 평균 5.4% 오른 것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가정법원(성백현 법원장)은 이혼부부가 양육비 분담액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평균양육비를 지난 2012년, 2014년에 이어 3년 만에 변경한 개정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17일 공표했다.
법원은 2013년 개정 민법 시행으로 성년 나이가 만 20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낮아진 것도 반영해 만 19세 미만까지만 양육비를 주도록 했다.
법원은 부부 합산소득을 0원에서 900만원 이상, 총 9개 구간으로 나눴다. 자녀 연령은 0∼18세까지 총 5개 구간으로 구분했다.
종전에는 최고 소득구간을 700만원 이상으로 했지만, 그 이상의 소득구간인 이혼 사건이 많아 900만원 이상까지로 늘렸다.
또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과반에서 만 0∼18세 자녀가 2명인 점을 고려해 부모와 자녀 2명 등 4인 가구에서 자녀 1명
개정된 기준표에 따라 평균양육비 중 최저는 기존 49만원(3∼6세, 0∼199만원)에서 53만2000원(0∼2세, 0∼199만원)으로 늘었다. 최고는 기존 227만원(18∼21세, 700만원 이상)에서 266만4000원(15∼18세, 900만원 이상)으로 증가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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