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를 무마해준 대가로 법조 브로커로부터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전직 경찰 간부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구모(50) 전 서울 방배경찰서 수사과장(경정)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수익금 8천900만원에 대한 추징명령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구씨는 2015년 6∼8월 유사수신업체 리치파트너스 대표인 송모(41)씨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법조 브로커' 이동찬(45)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불거진 법조비리 사건의 한 축인 최유정(47) 변호사 측 로비스트로 활동한 인물입니다.
구씨는 당시 유사수신 혐의로 송씨를 입건하라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무시하고 미인가금융업 운영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담당 검사는 재수사를 벌여 송씨에게 유사수신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구씨는 또 같은 해 10월부터 이듬해 4월 사이 부하 직원에게 부탁해
1, 2심은 "경찰의 직무수행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고, 묵묵히 일하는 경찰의 명예도 실추시켰다"며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실형 선고가 타당하다며 하급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