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개정하고, 양육비부담액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평균양육비를 많게는 매월 266만 4천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법원은 부부합산 소득을 0원에서 9백만 원 이상까지 9개 구간으로 나누고 자녀 나이는 5개 구간으로 구분했습니다.
또, 성년 나이가 낮아진 것도 반영해 만 19살 미만까지만 양육비를 주도록 했습니다.
[ 이도성 기자 / dodo@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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