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4·13 총선 당시 불법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에게 징역 8개월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21명에게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습
안 사무처장 등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자체 조사를 벌여 선정한 국회의원 후보들에 대한 낙선운동 기자회견을 벌였는데,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집회로 판단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기자회견이지 집회가 아니었다"며 "선거에 영향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본다면 모든 정치적 표현이 실종될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