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주가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성세환 BNK 금융지주 전 회장(65)에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 전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성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BNK 금융지주 전 부사장인 김모 씨(60)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건전한 금융 질서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금융기관의 핵심 경영진임에도 임직원을 동원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거래처에 주식을 매수하게 해 시세조종을 한 초유의 사건"이라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성 전 회장은 금융지주 회장으로서 가장 중한 책임자였고 동원된 자금의 규모 등을 볼 때 금융시장 질서를 교란했으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성 전 회장의 변호인 측은 "시세조종의 동기나 주가 부양으로 인한 개인적인 이익이 없었고 거래업체들은 자사의 이익을 위해 주가를 낮은 가격에 산 것"이라며 "합법적인 투자설명을 했을 뿐 우월적인 지위에서 거래처에 주식매수를 강요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성 전 회장은 2015년 11월 7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한 뒤 주가가 크게 떨어지자 BNK금융그룹 계열사 대표 회의에서 "거래처를 동원해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다.
김 전 부사장은 부산은행 임직원들에게 거래처를 할당해 주식매수를 요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지시로 BNK 투자증권 임직원들이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 기간인 지난해 1월 7일과 8일 부산은행 거래업체 1
성 전 회장과 김 전 부사장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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