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원비를 안정시키기 위해 고액과외에 대한 교육 당국의 지도·점검을 매달 실시하는 등 학원비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각 시·도 교육청에 수강료 안정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매달 25일 기준으로 학원 지도·점검 실적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교육청이 교과부에 보고하는 내용은 수강료를 초과 징수하는 학원과 교습소 등에 대한 적발과 조치 실적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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