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 문화단체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4단독 곽상호 판사는 21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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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밤 9시 27분께 재직 단체의 한 여성 단원을 불러내 자신의 차 안에서 껴안거나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불쾌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 15일 문화단체장 직에서 사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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