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을 숨긴 채 억대의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사채놀이까지 하며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하게 챙겨온 이들이 적발됐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4년간(2013년10월~2017년10월) 권익위 산하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관련 접수가 총 216건이며 이중 147건을 수사 및 감독기관에 이첩하고 12억 5400만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근로 사실을 숨긴 채 현금이나 차명으로 월급을 받거나 소득액과 재산액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부정수급했다. 예를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A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사채 사무실'을 운영해 돈을 빌려주고 고액의 이자 수익을 챙기며 총 1억원의 이자소득이 있었음에도 이를 숨겨 기초생활보장급여 354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전남에 거주하는 50대 B씨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자신의 소득을 숨기고 재
국민권익위는 지난 9월1일부터 이달말까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비리에 대해 집중신고 받고 있다. 신고자는 법에 따라 신분과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되고 별도의 심의를 거쳐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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