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돈 300억원대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 수익금으로 호화생활을 해온 30대 등 일당 3명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에게는 거액의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22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50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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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도박사이트 운영 기간이 짧지 않고 상당한 이익을 얻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모두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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