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리고 개인 심부름 등을 시켜 군 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육군 연대장이 법원에 정직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했다.
수원지법 행정5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제○야전군사령부 예하 모 사단 보병연대 연대장 A씨가 제○야전군사령관 소송수행자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 27일 소속 부하 직원들에게서 총 2550만원을 빌렸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줘선 안 된다.
제○야전군사령부 징계위원회는 A씨에게 법령준수(기타)와 품위유지의무(영내폭행), 성실의무(직권남용으로 타인권리침해) 위반 책임을 물어 지난해 9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상급자인 지위를 이용해 하급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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