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청 환경미화원들이 일률적으로 받아온 통근수당·안전교육수당·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이모씨 등 전·현직 환경미화원 48명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약6억5000만원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3억103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들은 구청이 지급해온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 복지포인트 중 공통점수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다시 산정한 연장·휴일·연차·야간 근로수당 등의 미지급분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또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도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통상임금의 2배로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통근수당 등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체협약 및 임금 합의서에 따라 미화원들에게 월15만원을 통근수당으로, 월 18만원을 안전교육수당으로 각각 지급한 것은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닌 일률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포인트 중 공통점수는 모든 미화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며
하지만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시간 이어온 노동관행과 다르게 해석하면 상당한 혼란이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채종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