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부산교도소에서 재소자 2명이 잇달아 숨진 사고와 관련해 교도소 측의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부산지방법원 민사6부(이균철 부장판사)는 부산교도소에서 숨진 이 모 씨(37)와 서 모 씨(39)의 유가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이 씨의 유가족 3명에게 각 6728만 원, 서 씨의 유가족 2명에게 각 1억 8641만 원과 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부산교도소 조사수용방(규율위반실)에서 고열 증세를 호소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같은달 19일 숨졌다. 당시 이 씨는 폭행사건에 연루돼 코뼈가 부러지고 눈에 멍이 든 상태로 이틀 동안 조사수용방에서 격리돼 있었다.
이튿날인 20일에도 조사수용방에서 패혈증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서 씨가 숨졌다. 지병으로 치료방에 수감 중이던 서 씨는 동료 수용자와의 언쟁으로 조사수용방으로 9일간 격리된 상태였다.
이들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면서 교도소 측의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조사수용방은 7.6㎡ 크기에 불과했고 더위와 추위에 매우 취약한 공간이었다. 당시 두 재소자는 모두 부상을 입거나 지병을 앓는 등 건강 상태가 나빴다는 게 유족들의 주장이었다.
실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두 사람의 주요 사인은 모두 열사병으로 열악한 시설 환경이 사고의 큰 원인라는 데 무게가 실렸다. 유족들은 지난해 9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정부 변호인단은 조사수용방 수용 및 관리 과정이 적법했다는 논리를 펼쳤다. 재소자들이 폭행 사건에 연루되는 등 조사수용방에 수용될 충분한 이유가 발생했고
하지만 결국 재판부는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조계는 위험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재소자가 죽음에 이를 수 있는 환경에 노출시킨 것 자체가 교도소의 과실이라는 뜻으로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고 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