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결혼 후 남편은 꾸준히 일을 하는 적이 없었고 어쩌다 취직을 해도 몇 달 못 가 그만 두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결혼 생활 10년 동안 남편은 생활비 한번 제대로 가져온 적이 없어 때로는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제가 학습지 영업을 하며 돈을 벌어 근근이 생활해 왔습니다.
남편이 최근에는 도박에까지 손을 대면서 이제 도박 빚까지 대신 갚아야 할 처지가 되어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져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항상 생활비도 모자라 쩔쩔매며 살았던 터라 살면서 모아둔 재산이라고는 없고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남편이 몇 년 전 상속받은 것입니다.
재산이라고는 이 집 한 채뿐인데 이 집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인지요?
[A]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취득하여 소유해 오던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취득하였기는 하나 상속이나 증여와 같이 혼인 생활과 관련 없이 다른 외적 요인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는 일방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30조 제1항).
그러나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증여나 상속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이혼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기보다는 이를 유지한 데 기여한 유지 기여도를 인정하는 경우가 실무 상 매우 많습니다.
특히나 위 사례처럼 남편의 특유재산만이 유일한 재산이고, 아내가 살림과 육아 등 가사노동뿐 아니라 가계를 거의 혼자 힘으로 꾸려 온
[정재은 변호사는?]
▲ 법무법인(유한) 세광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