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때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과정에 관여한 혐의(군 형법상 정치관여, 직권남용 등)로 구속된 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24일 구속적부심사를 받았다. 앞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2일 석방된 데 이어 임 전 실장까지 풀려날 경우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산광렬)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했다. 지난 11일 김 전 장관과 함께 구속된 임 전 실장은 23일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임 전 실장의 석방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지난 8일 군 형법상 정치 관여 등의 혐의로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실장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는 국방정책실장을 지내며 군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2년간 매달 100만원씩 총 3000만원 가량의 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11일 법원은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임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보통 이미 구속된 핵심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하지만 임 전 실장의 상관이자 함께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되면서 임 전 실장의 석방 가능성 역시 적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김 전 장관은 구속적부심을 통해 22일 석방이 결정돼 구속 11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검찰은 이날 임 전 실장의 심사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김 전 장관에 이어 임 전 실장마저 잇따라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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