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35·구속기소)이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후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호화생활을 누렸다는 의혹이 경찰 수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다만, 이영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었던 아내 최모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 경찰은 최씨의 자살로 결론 내렸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미 기소된 살인 등 혐의 외에 이영학의 여죄를 수사한 결과 이영학을 상해, 강요, 성매매 알선, 사기 등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영학은 최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후원금·보조금·장애인연금으로 총 13억여 원을 받아 1개월에 1000만 원을 카드값으로 쓰는 등 무절제한 생활을 했다.
이영학은 올해 6월께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을 빌리고 포털사이트 등에 성매매 광고를 올린 뒤 남성 12명에게 1인당 15만∼30만 원씩 받고 최씨와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영학이 성매수 남성들의 유사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저장해둔 것을 확인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또 이
당초 최씨의 머리에서 투신과 무관한 상처가 발견돼 이영학이 사망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경찰은 투신 당시 목격자 진술이나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할 때 타인의 힘에 밀려 추락했다고 볼 정황이 없다고 봤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