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담배 부담금)이 인상되고 일반담배처럼 경고그림을 부착하는 등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금연 사각지대였던 흡연카페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이코스, 글로, 릴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매기는 건강증진부담금이 20개비당 438원에서 750원(일반담배의 89.1%)으로 두배 가량 가파르게 오른다. 지난 16일부터 일반담배 90% 수준으로 오른 개별소비세(126원→529원) 인상수준과 맞추기 위해서다. 폐암·후두암·심장질환 등 10종의 경
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간접흡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와함께 흡연카페도 다른 휴게음식점과 마찬가지로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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