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부터 어린 아이들은 손님으로 받지 않는 노키즈존 식당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노키즈존이 부당한 차별이라는 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는데,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9월, 어린 자녀를 데리고 제주도의 한 식당을 찾은 가족은 입장을 거부당했습니다.
방문한 식당이 어린 아이의 출입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키즈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족의 진정을 받은 국가인권위원회는 노키즈 방침이 차별행위라는 결론을 내리고 해당 식당에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 인터뷰(☎) : 조정희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 "특정한 행동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해야지 모든 13세 이하 아동을 전면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이런 것은 나이 차별로 (판단됩니다)."
아이 부모들은 당연한 판단이라며 반깁니다.
▶ 인터뷰 : 편현주 / 서울 성산동
- "아이를 더 장려하고 많이 낳아야 하는 이 판국에 노키즈존을 계속 만들어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복지가 계속 줄어드는…."
그러나 식당들이 오죽했으면 손해를 감수해 가며 노키즈존 정책을 펴겠느냐는 시각도 많습니다.
▶ 인터뷰 : 서동진 / 서울 신림동
- "일반 손님들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낸 돈으로 맛있는 음식을 사먹고 여유롭게, 조용하게 대화도 나눌 권리도 있기 때문에…."
현재 온라인에서는 노키즈존 지도까지 등장한 상황.
인권위의 권고는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노키즈존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business@mbn.co.kr]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