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의혹' 전병헌 구속영장 기각…법원 "혐의 다툴 여지"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문재인 정부 고위직 중 첫 번째 구속 사례가 될 위기를 일단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5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가 전 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강 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관련 자료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자들이 구속되어 진술조작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은 점,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수억원대의 금품 비리를 저질렀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 전 수석은 회장·명예회장을 지냈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롯데홈쇼핑이 2015년 7월 3억3천만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롯데홈쇼핑이 제공한 500만원대 무기명 선불카드(기프트카드)를 가족이 쓰게 하고 롯데의 제주도 고급 리조트에서 수백만원대 공짜 숙박을 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던 전 전 수석이 이런 금품을 받는 대가로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과정에서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합니다.
전 전 수석은 협회 자금으로 국회의원 시절 비서와 인턴 등에게 1년간 월 100만원가량을 주는 등 5천만원이 넘는 협회 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의 신병을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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