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학생 수 감소로 수업에 이용되지 않는 초등학교 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바꿔서 쓸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나 성범죄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최하위등급으로 강등됩니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12월 본회의를 거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서 시행됩니다. 복지부는 내년 6월께는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현재 어린이집이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받도록 하는 임의사항인 어린이집 평가제도가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의무사항으로 바뀝니다.
지난 11월부터 A, B, C, D 등 4등급 공개방식으로 바뀐 현행 평가인증방식에서 어린이집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는 경우, 어린이집 대표자나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개정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용도를 변경해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영유아의 경우 어린이집을 우선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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