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여자아이를 밀치거나 넘어뜨리고 반찬을 빼앗는 등 지속해서 학대한 인천 영종도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인천시 중구 영종도 모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A(4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원생과 보육교사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이 어린이집 원장 B(48·여)씨와 실제 운영자 C(46·여)씨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올해 9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인천시 중구 영종도의 한 아파트 내 가정어린이집에서 원생 D(2)양을 30여 차례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바닥을 닦는다며 옆에 앉아 있던 D양을 발로 밀치거나 화장실에 데리고 가면서 밀쳐 넘어뜨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식사 시간에 우는 D양의 반찬을 빼앗아 다른 아이에게 주거나 콧물을 휴지로 거칠게 닦는 등 정서적으로도 학대했습니다. 울고 있는 D양을 달래지 않고 방치한 부분도 혐의에 포함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자주 칭얼대고 음식을 잘 안 먹었다"며 "때린 적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말 D양의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A양의 부모는 "아이를 씻기다 보니 귀 뒤에 못 보던 멍 자국이 있다"며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귀 뒤의 멍
경찰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측과 함께 어린이집 CCTV를 분석해 A씨의 혐의를 확인했다"며 "피의자 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최근 송치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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