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다음달 한 달 동안 서울에서 신호·속도위반을 하거나 승차 거부하는 택시를 상대로 집중단속에 나선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택시 교통사고 다발 구간 100곳에서 과속단속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또 택시 승차거부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홍대입구, 이태원, 강남역 등 20곳에서 서울시와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택시업체를 직접 찾아가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택시사고 유형과 법규 위반별 교통사고 현황을 설명하는 맞춤형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이 최근 3년간 발생한 택시 사망사고 170건을 분석한 결과 36%(61건)가 겨울철(11∼1월)에 일어났다.
사망사고는 요일별로 보면 토요일에 가장 빈번했고, 시간대별로는 오후 8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발생률이 높았다.
사고 유형은 택시와 사람이 부딪힌 경우가 114건으로 67%를 차지했고, 택시와 차 44건(26%), 택시 단독 12건(7%) 등
법인택시가 사망사고를 낸 경우는 총 38건으로 개인택시(19건)의 두 배 수준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보행자가 적은 야간 시간대에 과속하거나 신호를 어기는 택시가 많은데 이는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제한속도와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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