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16% 상태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서원구 충북대 내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자전거를 타던 B(42)씨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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