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남은 2018년, '최저임금' 변화에 따라 노동계 어떻게 달라지나?
최근 정부가 최저임금인상을 추진하면서 상승하는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무인화’를 선택하는 유통업계와 중소상인들이 늘고 있어 도리어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국가에서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이만큼은 줘야 한다고 정해둔 임금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강제성을 띤 법적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6470원에서 16.4% 상승한 7530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2020년까지 꾸준히 상승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2016년 최저시급임금은 6,030원, 올해는 6,470원으로 소폭상승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추진되고 있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달가운 소리가 아닙니다.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했을 때 월 20만원 씩 더 나가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아르바이트 대표적 업계인 주유소 · 편의점 등에 ‘무인시스템’이 도입되는 등 일자리 자체가 사라져가는 분위기입니다.
주유소의 경우 일반 주유기에 비해 셀프주유기 설치·교체에 대한 초기 비용부담이 클 수밖에 없지만, 24시간 영업이 가능하고 야간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 무인화 흐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 등 인건비부담이 큰 편의점 업계도 ‘무인점포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마트24와 세븐일레븐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점포무인화에 나섰고, 편의점 CU도 업계 최초로 모바일 결제 애플리케이션 ‘CU Buy-Self’를 개발한 상황입니다.
모두 시범운영을 거쳐 시급이 오르는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장할 계획을 내
이에 정부는 11월 9일,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통해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장에 최저임금 인상지원금을 정부 지원해준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13만원까지 정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불가능하고, 4대보험 가입 직원에만 해당됩니다.
[MBN 뉴스센터 강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