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항소심까지 음주운전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방송인 이창명(47) 씨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도로교통법(음주 운전·사고 후 미조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23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온 지 일주일 만이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 신호기를 들이받고 차를 버린 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1심에서 이 씨의 도로교통법상
2심 재판부도 이달 16일 항소심에서 음주 운전 혐의는 무죄로 보고 다른 혐의에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