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유휴교실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24일 보건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학생 수 감소로 수업에 이용되지 않는 초등학교 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바꿔서 쓸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8일 성명을 내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초등학교는 교육기관인 만큼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의견수렴·동의가 필요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은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수년째 논의 중인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유보통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휴교실 어린이집 설치를 결정한 것은 문제"라면서 "어린이집보다 학부모 만족도가 높은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이날 논평을 통해 "초등학교에서 유휴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어린이집이 아니라 공립유치원 설립을 위한 공간으로 우선 검토돼야 한다"면서 "관리 감독 주체가 상이한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이 공존할 경우 초등학생 학습권의 침해, 학교 개방 등과 관련한 안전 사고 발생, 책임 소재 불투명으로 인한 혼선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전사연)도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국공립
[김효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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