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자료를 근거로 270억원대 세금을 돌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수영 전 롯데그룹 화학BU장(66·전 롯데케미칼 사장)과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71)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허 전 사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기소된 제3자 뇌물공여 및 배임수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 사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기 전 사장과 김모 전 롯데물산 이사에게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한국감정원 평가서 등 각종 보고서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회사 관계자들 증언의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정자산이 1512억원 과다계상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허 전 사장 등은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이 2006년 4월~2007년 3월까지 허위 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환급 신청을 내 2008년에 법인세 220억원 등 총270억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KP케미칼의 장부상 고정자산이 1512억원이 남은 것으로 기재돼 있지만 이는 분식회계에 의한 가공의 숫자라고 검찰은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허 사장이 세무사 김모씨를 통해 부산국세청에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하며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공여 혐의)와 협력업체로부터 해외여행경비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경영하면서 가져야 하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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