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자동차 리콜 소비자불만 신고센터'를 개설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리콜 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을 접수 받아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최근 자동차 부품에 첨단장치 사용이 늘면서 이에 따른 오류 발생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 실제 올해 실시된 자동차 리콜(11월 말 기준 157만대)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리콜 수리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사항을 접수받는 창구는 없었다.
앞으로는 자동차 리콜 수리 과정 발생한 불만은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등록하면 된다. 전화로도 불만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접수된 소비자 불만사항을 바탕으로 실태조사 및 제작사 통보 등을 통해 문제점을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가 리콜 수리를 받기 전에 그 내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세한 리콜 수리 방법 및 절차를 자동차안전연
아울러 전국 교통안전공단 검사소(104개)를 통해 차량 검사시 리콜 세부 내용(리콜 여부·내용·기간 등)을 검사원이 소비자에게 직접 안내하도록 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안내 서비스를 전국의 민간 검사업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