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 김기덕씨(57)가 여배우에게 폭력적인 언사를 하고 베드신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는 지난 27일 오후 김 감독을 불러 그가 2013년 영화 촬영 당시 여배우 A씨를 손찌검하거나 대본에 없던 촬영을 요구했는지 등을 조사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감독은 검찰에서 뺨을 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감정 이입을 도우려는 취지였고 베드신과 관련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를 촬영하던 중 김
검찰은 최근까지 A씨를 2∼3차례 조사했다. 또 사건을 연내 결론 내릴 방침이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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