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며 키우던 새끼 고양이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잔혹하게 도살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현우 판사는 2일 동물보호법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죽인 범행 방법이 잔인하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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