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육군 준장 출신의 방위사업청 전직 간부가 방산 업체들에게 로비 대가로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아 챙겨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홍모(5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846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홍씨는 방위사업청 장비물자계약부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9월 신형 방탄헬멧 납품업자 1순위로 선정된 업체 대표에게 압력을 행사해 입찰을 포기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고 기소됐다. 그는 납품 2순위인 S사의 청탁을 받고 이같은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S사는 신형 방탄헬멧 36억원 어치를 군에 납품했다.
홍씨는 또 S사와 다른 업체 등에 고위직으로 위장 취업해 방사청이나 군 관계자 등에게 로비를 해주고 그 대가로 88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도 받는다. 그는 해당 회사에서 사업본부장 등의 직책을 맡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출근하지 않았고 업무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방산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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