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이 4일 비공개로 열린 가운데 피고인들의 공모여부가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광주고법 형사4부(최인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9), 이모(35), 박모(50)씨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양측에 설명함과 동시에 양측의 주장을 들었다.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 피고인들간에 공모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피고인들은 여전히 일부 혐의에 대해 공모하지 않았다며 양형 부당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지난 10월 26일 대법원이 1심과 2심에서 각각 단독범행으로 봤던 간음미수 행위 등에 대해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열렸다.
김씨 등 피고인은 지난해 5월 21일 오후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공모해 20대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성폭행 직전에 성폭행 목적으로 관사에 침입하는 등 간음미수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1심 재판 당시 22일 오전 0시 이전부터 공모가 있었다며 김씨에게 징역 25년을, 이모씨(35)에게 징역 22년을, 박모씨(50)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22일 오전 0시 이후에 벌어진 간음행위에만 이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면서 0시 이전에 벌어진 준강간미수 범행 등에 대해서는 단독범행으로 적용해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
이에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을 받아들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증거에 의해 확인되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볼 때 공모가 인정된다고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형량이 더 높아질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법원이 22일 오전 0시 이전 사건에 대해 공모를 인정하면서 2심에서 내린 형량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피고인 신문 여부를 검토해 다음달 8일 열릴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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