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흥도에서 급유선과 낚싯배가 충돌한 사고가 난 지 하루 만에 해경이 급유선 선장과 선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고 당시 당직이었던 선원은 조타실에 없었고, 혼자 조타 중이던 선장은 "낚싯배가 피해갈 줄 알았다"며 주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해경이 급유선 명진 15호 선장과 선원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낚싯배를 발견하고도 피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거나 방향을 틀지 않았다는 겁니다.
▶ 인터뷰 : 황준현 / 인천해양경찰서장
- "두 선박 간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충돌 예방조치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선장 37살 전 모 씨는 "낚싯배가 알아서 비켜갈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고 당시 조타실에 선장과 함께 있어야 할 당직 선원 46살 김 모 씨는 아예 자리를 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 씨와 김 씨는 서로 책임을 미루는 쪽으로 진술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급유선의 과실을 어느 정도 밝힌 것과 달리 정확한 사고 원인은 파악되지 않고있습니다.
해경은 좁은 항로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사고가 난 항로는 폭이 5백 미터나 되기 때문에 두 배의 폭이 각각 10미터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낚싯배 선장과 선원이 각각 실종되거나 숨진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선체 정밀조사가 끝나야 정확한 원인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 ugiza@mbn.co.kr ]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