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막판 타결…아동수당 신설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은 일자리와 복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맞춘 결과입니다.
5세 이하 아동에게 매달 10만원 씩 지급하는 아동 수당이 내년 9월부터 시작됩니다. 5세 이하 전체 아동에게 주려던 당초 계획을 수정해 상위 10% 이내 고소득 가구 자녀는 제외했고, 시행 시기도 7월에서 9월로 두 달 늦췄습니다.
최저임금 지원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2조9천707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근로자 1명 당 최대 월 13만 원이 지원됩니다. 2019년에는 내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되 현금을 직접 지원하기보다 간접 지원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기초연금도 오릅니다. 2.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까지 차등 지급하는 기초연금 기준금액은 20만6천
군 장병의 인건비도 대폭 올라 올해 21만 6천 원인 병장 월급은 40만 6천 원으로 크게 오릅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도 오릅니다. 개인 소득세에선 5억 원 초과하는 과표 구간을 만들어 42%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고 법인세의 경우 과표 3천억 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최고 세율 25%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