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배 사고 급유선 선장·갑판원, 오늘(6일) 구속 여부 결정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를 추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의 구속 여부가 6일 결정됩니다.
인천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오후 2시께 열 계획입니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유창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습니다.
전씨와 김씨는 이달 3일 오전 6시 5분께 인천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9.77t급 낚싯배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꾼 등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전씨가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장 전씨는 해경 조사에서 "(충돌 직전) 낚싯배를
또 다른 당직 근무자인 갑판원 김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상 급유선 운행 시 새벽이나 야간 시간대에는 2인 1조로 조타실에서 당직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조 당직자는 전방을 주시하며 위급 상황 발생 시 선장에게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