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가리키는 '3·5·10 규정' 개정안을 전원위원회에 오는 11일 재상정한다.
이번에 상정될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된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 개정안에서 큰 수정 없이 올라간다.
박경호 권익위 부위원장은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번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묻자 "농축수산물 선물비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면서 (그 대상에) 포함할 가공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약간 수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가 재상정할 개정안은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음식물 상한선은 3만원 유지 ▲농축수산물 선물비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가공품 선물비는 원료·재료가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경우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가공품을 선물비 상향 범위에 포함할지, 포함 시 농축수산물 비율을 50%로 할지는 전원위 논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현금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되 화환(결혼식·장례식)은 10만원까지 쓸 수 있다. 현금 5만원을 주면서 5만원짜리 화환을 함께 주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 통과 여부는 전원위 외부위원을 얼마나 잘 설득하느냐에 달려있다. 총 15명으로 이뤄진 전원위원회는 공석 중인 사무처장을 제외한 14명 가운데 정부위원이 6명, 외부위원이 8명이다.
앞서 지난 전원위에는 박은정 권익위원장과 위원 1명이 불참해 총 12명이 참석해 찬성 6명·반대 5명·기권 1명으로 '3·5·10 규정' 개정안은 과반을 채우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
당시 외부위원들은 농축수산물 선물금액을 10만원으로 상향하는 조항에 반대했다. 특히 농축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 이상으로 사용한 가공품도 10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대해 "소비자들이 원료·재료비율까지 확인해 선물을 구입하지 않는다"라며 "표기법도 헷갈린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다음 주 전원위에 14명이 모두 참석한다 가정하면 8명이 찬성해야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그동안 '3·5·10 규정' 개정 의지를 지속해서 피력했으며, 부결 뒤에도 "설 전에 개정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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