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 협의를 하다가 자신의 음주 사실이 발각되자 차를 타고 도주, 이를 저지하던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6일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4월 26일 오후 10시 40분께 울산시 남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마티즈 승용차를 몰고 가다 마주 오던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차에서 내려 그랜저 운전자 B(45)씨와 사고 처리 협의를 하다가 음주 사실을 B씨에게 들키자 즉시 차에 타고 도주하려 했다.
B씨가 운전석 문을 열고 A씨 팔을 붙잡으며 제지하려 했지만, A씨는 그대로 차량을 급출발시켜 운전석 프레임 부분으로 B씨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