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그동안 고소를 당한지조차 알기 힘들었던 피고소인들에게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해당 내용을 알리기로 했다.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나기 전까지 고소인과 동등한 지위로 인정하는 등 피고소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대검찰청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소사건 처리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2월까지 대구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강릉지방검찰청 등에서 시범 실시한 뒤 수정·보완을 거쳐 전국에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검사는 고소장 접수 시 증거인멸 우려 등 예외 상황이 아닌 경우 피고소인에게 고소장 접수 사실을 알리고, 고소장 사본을 송부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피고소인이 고발장을 보려면 고소인의 동의가 있어야 했다.
개선안은 또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서로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종전에는 자신이 제출한 증거자료만 열람이 가능했다. 이를 통해 추가 입증해야 할 부분을 스스로 인식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간이 조사방식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피의자신문조서 대신 녹음·녹화 면담 보고서 작성 등
다만 즉시 피의자신문이나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검사는 정식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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