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기를 맞은 도루묵을 통발이나 뜰채로 포획하는 행위가 올해도 기승을 부릴 조짐을 보여 자치단체가 지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7일 속초시와 고성군 등 동해안 자치단체에 따르면 산란을 위해 연안으로 나오는 도루묵을 주민과 관광객들이 외통발(줄 하나에 통발 하나를 매단 것)이나 뜰채 등을 이용해 잡는 행위가 항포구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발이나 뜰채를 이용한 도루묵잡이는 도루묵 산란기인 11월말∼12월 중순 해마다 동해안에서 반복되는 것으로 지역주민은 물론 소식을 듣고 찾아오는 외지인들까지 몰려들고 있다.
특히 통발을 이용한 도루묵잡이는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는 항만법과 어촌·어항법을 적용해 어항이나 항만구역에서 도루묵을 통발로 잡는 행위에 대해 지도, 단속에 나서고 있다.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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