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여아에게 성폭력을 저지르고, 음주 후 심신미약을 주장해 감형받은 조두순이 곧 출소를 앞두고 있어 분노한 국민들은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재심 국민청원을 올렸고 어제 청와대가 이에 대해 답을 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그 분노의 해결은 법치주의적 원칙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현행법을 현재로서는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신 조두순 출소 이후 보복과 재발을 막기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를 약속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관련 동영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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