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이 직책·지분 없이 경영에 관여한 회사의 계좌로 금품을 받았다면 이는 그 자신이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배임수죄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 이사장은 2012년 이후 롯데백화점·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임접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요식업체 임모 대표로부터 롯데백화점 입점 대가로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매월 롯데백화점 입점 매장 4곳의 수익금을 딸 장모씨와 함께 받은 혐의도 있다. 또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비앤에프통상에 딸들을 직원으로 올려 허위 급여를 지급하고, 입점업체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 회사 계좌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 배임수죄 혐의 일부가 추가로 무죄가 인정돼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이 사건은 입점업체로부터 딸과 비엔에프통상이 받은 돈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신 이사장이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해 배임수재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2007년 1월부터 임 대표로부터 받던 매장 수익금을 2008년초부터 "딸이 생활비가 딸린다"며 장씨에게 주도록 지시한다. 이후 임 대표는 장씨에게 수익금을 전달한다.
이에 대해 1심은 "장씨는 61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앤젤리너스 매장 등을 운영하며 수입도 있다"며 "신 이사장의 도움만으로 재산형성이 이뤄졌다는 증거가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 판단은 2심에서도 유지됐다.
아울러 2심은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비엔에프통상 계좌를 통해 받은 8억여원도 추가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 회사는 아들이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지만 실질 경영은 신 이사장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하지만 대법원은 "딸과 비엔에프통상이 받은 돈은 신 이사장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며 배임수재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채종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