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이 요구되는 문화재 수리공사에서 하도급 계약을 맺을 수 없게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문화재 수리업체 대표 A씨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심판 대상 조항은 문화재 수리 공사를 맡은 문화재수리업자는 수리를 직접 수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헌재는 "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하도급을 허용할 경우 시공능력이 없는 부실업체가 난립하는 등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문화재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문화재수리의 목적은 원형보존으로 하도급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전문문화재수리업은 기술력을 갖추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심판대상 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문화재수리업체 대표 A씨는 2011년 4월 대전광역시로부터 보물 제1623호 성수침필적의 보존처리와 복제품 제작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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