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5일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하며 행정관(본관) 점거농성을 주도한 학생들에게 내렸던 징계를 해제했습니다. 징계를 결정한 지 5개월 만입니다.
서울대는 점거농성을 한 학생회 간부 등 12명에게 내려졌던 무기정학 등의 중징계를 총장 직권으로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이날 정오께 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징계해제를 발표했습니다.
성 총장은 "긴 고민 끝에 학생들의 징계해제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전적으로 총장이 책임진다"며 "그동안 학생들과의 갈등 상황에서 상처받은 많은 교수와 직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학교를 위한 희생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흥캠퍼스에 기존 학사 단위가 이전하는 일은 없고, 학부생 교육이 이뤄지지도 않을 것"이라며 "스마트 캠퍼스로 조성해 캠퍼스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4차 산업혁명의 실험실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관계자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측면을 우선으로 고려했고, 나아가 학내 구성원간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에서 징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하는 학생들은 지난해 10월 10일부터 이듬해 3월 11일까지 153일 동안 본관을 점거했습니다. 이어 5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75일간 다시 본관에서 점거농성을 했습니다. 모두 228일로 서울대 역대 최장 점거농성이었습니다.
서울대는 7월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행정관 불법 점거 및 불법 재점거', '점거 동안의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학생 8명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2명은 각각 정학 12개월과 9개월, 2명은 정학 6개월을 받는 등 총 12명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학생들은 징계를 취소하라는 민사소송을 내고,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학생들
앞서 서울대는 2002년에도 이기준 전 총장의 사퇴와 모집단위 광역화 등을 요구하며 11일 동안 본관 총장실 점거농성을 벌인 학생회 간부 3명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가 해제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