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부는 폭력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한 학교 교장 이모씨에게 벌금 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모씨는 지난해 10월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짧은 원피스를 입고 마을버스 옆좌석에 앉은 고교생 박 모양의 허벅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항의하는 박양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촬영은 영상의 존속과 전파 가능성 등으로 인해 단순히 쳐다보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 의사에 의해 노출한 신체 부위라도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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